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 초과는 연장으로 안보나요?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 초과는 연장으로 안보나요?
예를 들어서 하루 실제 8.5시간 근무하고 주4일 근무를 하면 연장이 발생 안하나요?
상시직원은 6명이고 모두 시간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주 40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0.5시간*4일*1.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제1항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8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