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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4.14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 초과는 연장으로 안보나요?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 초과는 연장으로 안보나요?

예를 들어서 하루 실제 8.5시간 근무하고 주4일 근무를 하면 연장이 발생 안하나요?

상시직원은 6명이고 모두 시간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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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주 40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0.5시간*4일*1.5*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제1항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8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이 넘거나 또는 하루 8시간 초과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