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차장 내 안내문 미 고지에 의한 차량 파손
지난 5월 1일 유료 주차장에 주차 후 출차를 하기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고 있는데
드드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 뒷 범퍼가 파손 되었습니다
내려서 상황 판단을 해보니 이 주차장은 차량 밑에서 차단기가 올라와서 정산이 되지 않으면 출차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 입니다
이러한 주차장 사용은 처음이였으며 저는 출차하면서 정산을 해야 하는것으로 판단하고 나오다가 차단기에 걸려 파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의 사용 안내 가 매우 미비 하였으며 주차장 측에 파손에 대한 사실을 알렸고 주차장 측은 가입된 보험사와 이야기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주간을 싸워 5/15일 제가 70% : 주차장측 30% 나왔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100 : 0 을 주장하는 보험사 였습니다
1. 주차장 외부 밖에서만 볼수 있는 안내문, 이또한 운전중에는 볼수 있는 위치도 아님(출입구 와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곳에 설치)
2. 출차사 정산기 위에 조그만 하게 써져 있는 안내문, 이 안내문은 차량이 나오는 방향에서 볼수 있어 입차시 볼수 없음
(안내문에는 파손 주의에 대한 문구도 없으며, 글자 폰트 약 18폰트 정도로 작성되어 있어 인지 하기도 어려움)
3. 주 차장 내 출차시 운전자가 볼수 있는 안내문은 어디에도 없음(보험사에서 현장 조사 시 인정)
위 사항으로 저는 전혀 인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이 파손 되었는데 주차장 보험사에서는 끝까지 70 : 30을 이야기 합니다
미정산 출차를 이야기 하면서 말이죠... 저는 미정산 출차를 고의 적으로 한것도 아니며 안내가 없는 주차장에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에는 주차장의 차단기 미고지와 안내문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지 정도에 따라 서로의 과실이 산정이 될 것이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이 70% 정도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 등을 보여달라고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구상 관계는 자동차 보험사에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과실은 개별 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 조사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귀하의 경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건과 비슷한 사고 사례나 판례등을 찾아 보험회사에 대항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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