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먹고 떨어져있는 가방을 주워왔는데요
피해자랑 서로 피해본 내용이 다른 상태구요
(피해자는 명품지갑 차키가 있었다는데 없었어요..)
상대방이 오로지 피해 본 금액만 200만원이라고 200을 요구하는데요 .조금 과한거 같아서요.
1. 만약 합의하면 저는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아님 법원에서 또 벌금이 나올까요?
(동종전과 없습니다)
2.그리고 합의시 서류는 뭘 가져가야하나요.합의서 처벌불원서 가져가는건가요?
그리고 담당 형사님한테 내는건가요?
3.만약 합의를 안하면 많이 불리해지나요?금액이 커서 망설여지는데 상대쪽에선 민사를 해서라도 받을거라네요.그냥 합의안할까도 생각중인데 어떤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