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제가 술먹고 떨어져있는 가방을 주워왔는데요
피해자랑 서로 피해본 내용이 다른 상태구요
(피해자는 명품지갑 차키가 있었다는데 없었어요..)
상대방이 오로지 피해 본 금액만 200만원이라고 200을 요구하는데요 .조금 과한거 같아서요.
1. 만약 합의하면 저는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아님 법원에서 또 벌금이 나올까요?
(동종전과 없습니다)
2.그리고 합의시 서류는 뭘 가져가야하나요.합의서 처벌불원서 가져가는건가요?
그리고 담당 형사님한테 내는건가요?
3.만약 합의를 안하면 많이 불리해지나요?금액이 커서 망설여지는데 상대쪽에선 민사를 해서라도 받을거라네요.그냥 합의안할까도 생각중인데 어떤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