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제가 술먹고 떨어져있는 가방을 주워왔는데요
피해자랑 서로 피해본 내용이 다른 상태구요
(피해자는 명품지갑 차키가 있었다는데 없었어요..)
상대방이 오로지 피해 본 금액만 200만원이라고 200을 요구하는데요 .조금 과한거 같아서요.
1. 만약 합의하면 저는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아님 법원에서 또 벌금이 나올까요?
(동종전과 없습니다)
2.그리고 합의시 서류는 뭘 가져가야하나요.합의서 처벌불원서 가져가는건가요?
그리고 담당 형사님한테 내는건가요?
3.만약 합의를 안하면 많이 불리해지나요?금액이 커서 망설여지는데 상대쪽에선 민사를 해서라도 받을거라네요.그냥 합의안할까도 생각중인데 어떤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은 합니다만, 성인에 대해 기소유예하는 경우는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벌금에서 감안은 될 수 있으나 기소유예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을 받아 수사관에게 제출하십시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벌금액수가 많아질 수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민사소송도 할수 있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보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