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확진되었다고 해서 직원들 코로나검사,매장휴무,점심영업불가 하였는데 확진이 거짓말일 경우?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해서
당일 장사를 못하고 예약 손님들 다 취소하고
나머지 직원들 다 코로나 검사받고
그 다음날 나머지 직원들은 음성 나왔는데
인원 부족으로 점심 영업을 2주동안 못 했어요
그리고 생활센터에서 완치 판정 확인 받고
보건소에서 완치 판정 확인서를 파일로만 준다고 받아왔는데 이거 아무래도 포토샵으로 만든것 같은데
이에 해당하는 처벌 방법은 어떤게 있으며
확진자 였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