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큰 회사에서 B라는 작은회사를 계약이 되어있어요
저는 B라는 회사의 직원이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대신 C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였고 저는 C라는 회사에 근무 계약서를 쓰고 현재 다니고 있어요
근데 B라는 회사에서 3년치 퇴직금을 안 줄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듣기로는 퇴직금 3년치는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님 개인이 따로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소문의 의하면 수수료를 내고 전체 직원꺼를 받아준다고 하면 신청하는게 낫나요?? 아님 개인으로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좀 알려주세요~~(퇴직연금은 안들은거 같아요)
퇴직 3개월전평균으로 하면 퇴직금이 1000만원이 살짝넘는거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