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일한 퇴직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라는 큰 회사에서 B라는 작은회사를 계약이 되어있어요
저는 B라는 회사의 직원이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대신 C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였고 저는 C라는 회사에 근무 계약서를 쓰고 현재 다니고 있어요
근데 B라는 회사에서 3년치 퇴직금을 안 줄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듣기로는 퇴직금 3년치는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님 개인이 따로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소문의 의하면 수수료를 내고 전체 직원꺼를 받아준다고 하면 신청하는게 낫나요?? 아님 개인으로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좀 알려주세요~~(퇴직연금은 안들은거 같아요)
퇴직 3개월전평균으로 하면 퇴직금이 1000만원이 살짝넘는거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지 본인이 스스로 처리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에 대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B라는 회사에서 3년치 퇴직금을 안 줄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b와 c회사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며a가 주된사업주라면
a에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듣기로는 퇴직금 3년치는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님 개인이 따로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소액체당금으로 퇴직금 3년치 청구가능합니다.
소문의 의하면 수수료를 내고 전체 직원꺼를 받아준다고 하면 신청하는게 낫나요?? 아님 개인으로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무사선임시 수수료 발생되며,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3개월전평균으로 하면 퇴직금이 1000만원이 살짝넘는거로 알고 있어요
소액체당금 퇴직금은 최대 700만원입니다.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인정되어야하는 바,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어렵다면 노무사 선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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