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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23.08.14

주 40시간 근로자가 5일 중 하루를 조퇴했을 경우 주휴수당 문의

평일 5일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만약 제가 월화수목까지 4일은 8시간 정상근무 했는데 금요일에 4시간 조퇴하여 4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달인 36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질문 1. 그렇다면 그 주 주휴수당도 36/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되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만약 주휴수당이 줄어든다면,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되는 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하여 40시간을 채운다면 주휴수당도 최대치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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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즉 평소와 똑같이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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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 출근은 했으나 조퇴하여 일부 근로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주 개근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였으므로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주휴수당도 그만큼 비례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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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급×8입니다.

    2. 1번 참조.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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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 조퇴하더라도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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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중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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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휴수당은 발생하냐 안하냐의 문제이지 금액자체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3.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36시간이 아닌 40시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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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아닙니다.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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