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5일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만약 제가 월화수목까지 4일은 8시간 정상근무 했는데 금요일에 4시간 조퇴하여 4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달인 36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질문 1. 그렇다면 그 주 주휴수당도 36/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되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만약 주휴수당이 줄어든다면,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되는 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하여 40시간을 채운다면 주휴수당도 최대치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