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 관련해서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다툴때 실제 산입되는 근로시간의 범위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비슷한 예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연차시간도 실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48시간으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