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개월 동안 넷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9개월 동안 5명 정도에게 오픈채팅으로 괴롭힘 등을 당하고 공론화까지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저는 상대방의 익명 질문 웹사이트에 가서 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올렸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면 저도 9개월 동안 괴롭힘 당했던 것을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저만 처벌 받나요?
상대방도 상대방의 친구가 제 얼굴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서 저에게 와서 니 사진 인스타에 뿌려졌다고 라는 등의 말을 했는데 저만 처벌을 받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물론, 상대방의 행위는 각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고소한다면 본인도 별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본인이 고소당한 사건에서 괴롭힌 당한 내용 역시 주장해볼 수 있지만 혐의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