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개월 동안 넷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9개월 동안 5명 정도에게 오픈채팅으로 괴롭힘 등을 당하고 공론화까지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저는 상대방의 익명 질문 웹사이트에 가서 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올렸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면 저도 9개월 동안 괴롭힘 당했던 것을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저만 처벌 받나요?
상대방도 상대방의 친구가 제 얼굴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서 저에게 와서 니 사진 인스타에 뿌려졌다고 라는 등의 말을 했는데 저만 처벌을 받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