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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잉어293
행운의잉어293

승급하는 경우에도 거부가능한가요?

회사가 인사권응 행사하여 근로자를 승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급여는 상승되더라도 하는 업무가 기존 실무진과는 달라질텐데 이를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승진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승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진 대상자 선정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 내규에 따라 근로자의 승진을 결정한 경우, 해당 승진 발령이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발생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소속 직원을 승진시키는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 승진을 미루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승진을 시킨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정당함에도 근로자가 어떠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근거 삼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본다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