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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바다꿩103
곰살맞은바다꿩10324.03.14

실업급여 받으면서 부모님 가게 일 도와드려도 되나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부모님 가게 일 도와드려도 되나요?

1. 부모님한테 돈을 받지 않고 일만 도와주는 경우

2. 부모님이 현금으로 저한테 돈을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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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번은 근로제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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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근로나 취업으로 보지 않고 돈을 받아도 임금이 아니라 용돈입니다.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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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 중인 기간이므로 근무를 하면 수급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도움드리는 경우에는 급여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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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 아닌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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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부모님한테 돈을 받지 않고 일만 도와주는 경우

    →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이 현금으로 저한테 돈을 준 경우

    → 부정수급의 소지는 있으나, 임금이 신고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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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 보수를 받지 않고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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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여(유/무급 불문) 다른 사업장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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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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