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부모님 가게 일 도와드려도 되나요?
1. 부모님한테 돈을 받지 않고 일만 도와주는 경우
2. 부모님이 현금으로 저한테 돈을 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번은 근로제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근로나 취업으로 보지 않고 돈을 받아도 임금이 아니라 용돈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 중인 기간이므로 근무를 하면 수급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도움드리는 경우에는 급여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 아닌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의 소지는 있으나, 임금이 신고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 보수를 받지 않고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여(유/무급 불문) 다른 사업장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