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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천인조200
강력한천인조20020.06.30

주 52시간근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현장에 건축기사로 다니는 신입직원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 7시30분~18시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30분 해서 1시간인데 휴게시간은 거의 못쉽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잡혀있습니다.

계약당시 구두로 주5일 근무에 현장특성상 주 6일이 될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6일근무시 그 다음주나 해당하는 달에 평일날 쉬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최대 1주 12시간 연장 근로를 제공함에 동의를 하였구요

급여는 기본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현재 시간외 수당으로 79시간= 12시간 43.345 150% 로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근무를 해보니 그냥 주6일 근무를 하겠다고 하네요 추가수당은 따로 지급이 안되며 위에서 언급한 평일날 쉬는건 없다고 하네요.

회사는 50인 이상입니다.

이 계약이 합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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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총 휴게시간은 2시간(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07:30~18:00까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며, 5일 동안 0.5*5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매주 토요일에 8시간 30분씩 근무한다면 연장근로는 총 2.5+8.5 = 11시간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12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휴게시간 1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정 상담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쟁점 파악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 이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토요일마다 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현재처럼 8시간만 근무하신다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겠으나,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평일에도 연장근무를 하신다면 주 12시간이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 12시간이 넘는 근무 자체는 위법사항임이 맞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해당하는 임금 차액을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다만, 사업주 측에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 평일 연장근로한 사실, 토요일 근로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40시간을 기본 근무하시고, 주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 주52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3.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12시간*4.345주*시급*1.5배를 받고 있다면 제대로 계산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최저시급 8590원일 때에 671,823원입니다.

    4. 만약에 주12시간 연장근로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받고 있는(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위 금액 이외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0인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1주 기준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 평일 5일간 7.5시간, 휴일근무 9.5시간, 총 17시간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계약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79시간= 12시간 43.345 150% 라는 항목이 정확하게 무슨의미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시간외 근로가 위법한지 여부는 떠나서 1개월간의 시간외 근로시간는 약 74시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시간외근로 가산수당(연장,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은 총 90여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계약서대로 보자면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이므로, 주 6일 근무한다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 시간은 11시간(평일 2.5시간+토요일 8.5시간)이 됩니다. 계약서상 월 52시간의 연장근로(1주 12시간×4.34주)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주 6일 근무하여도 법 위반은 아니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정해진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과 휴게시간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임금체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