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근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현장에 건축기사로 다니는 신입직원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 7시30분~18시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30분 해서 1시간인데 휴게시간은 거의 못쉽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잡혀있습니다.
계약당시 구두로 주5일 근무에 현장특성상 주 6일이 될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6일근무시 그 다음주나 해당하는 달에 평일날 쉬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최대 1주 12시간 연장 근로를 제공함에 동의를 하였구요
급여는 기본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현재 시간외 수당으로 79시간= 12시간 43.345 150% 로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근무를 해보니 그냥 주6일 근무를 하겠다고 하네요 추가수당은 따로 지급이 안되며 위에서 언급한 평일날 쉬는건 없다고 하네요.
회사는 50인 이상입니다.
이 계약이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총 휴게시간은 2시간(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07:30~18:00까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며, 5일 동안 0.5*5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매주 토요일에 8시간 30분씩 근무한다면 연장근로는 총 2.5+8.5 = 11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휴게시간 1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정 상담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쟁점 파악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 이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토요일마다 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현재처럼 8시간만 근무하신다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겠으나,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평일에도 연장근무를 하신다면 주 12시간이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 12시간이 넘는 근무 자체는 위법사항임이 맞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해당하는 임금 차액을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다만, 사업주 측에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 평일 연장근로한 사실, 토요일 근로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40시간을 기본 근무하시고, 주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 주52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3.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12시간*4.345주*시급*1.5배를 받고 있다면 제대로 계산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최저시급 8590원일 때에 671,823원입니다.
4. 만약에 주12시간 연장근로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받고 있는(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위 금액 이외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0인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1주 기준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 평일 5일간 7.5시간, 휴일근무 9.5시간, 총 17시간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계약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79시간= 12시간 43.345 150% 라는 항목이 정확하게 무슨의미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시간외 근로가 위법한지 여부는 떠나서 1개월간의 시간외 근로시간는 약 74시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시간외근로 가산수당(연장,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은 총 90여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계약서대로 보자면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이므로, 주 6일 근무한다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 시간은 11시간(평일 2.5시간+토요일 8.5시간)이 됩니다. 계약서상 월 52시간의 연장근로(1주 12시간×4.34주)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주 6일 근무하여도 법 위반은 아니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정해진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과 휴게시간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임금체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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