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있어서 민사재판으로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판결문으로 통장 압류를 했는데 통장에있는 돈을 어떻게 해야 가져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 집행절차로 나아가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뒤, 이를 가지고 추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