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중에 은행계좌를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계좌에는 예금이있고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제 돈을 찾아와야 하는데 어떻계 찾는지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계좌를 가압류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이 승소로
확정되었으면 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법원에 확정된 판결문에대한 집행문을 신청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서
해당 은행 등에 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로 보전처분한 예금 채권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 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받아 채권을 실현하실 수 있으므로 해당 방안을 확인 후 대응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시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