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며, 작물 재배에 대하여 연간
10억원 이하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소매업으로 하여 판매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제조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는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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