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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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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5인이상 사업장이 맞을까요?

개인사업체인데요.

정규직 인원만 5명입니다. (대표자 제외)

5인이상 사업장에 속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5인이하 사업장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이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5명이 매일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제외하고 정규직 근로자가 5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매일 5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날이 사업장 문 여는 날의 과반수 이상을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