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입니다. 제가 대출 상환일이5일인데 개인상황이 힘들어 25일날 상환이 가능한데요. 권리기간? 관리기간? 이 14일까지라고 하면서 은행직원이 핸드폰번호로 추심을합다. 은행번호가 아닌 핸드폰번호로 추심이 가능한가요? 또 15일날 제가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생각인데 이런경우 말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몇일이후부터 압류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바로 가압류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핸드폰번호로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의 업무처리에 관한 부분이니 각 은행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번호만으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민사소송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주이상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연체가 지속 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등의 법적 조치 및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