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으로 주차로 여러 사람들을 피해 보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두고 한달 넘게 차를 빼지 않는 사건이 있던데,
그렇다고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차 공간이 비어있었더라면
다른 손님이 와서 더 이용을 했을텐데, 보복성 주차로 한달 넘게 주차 돼 있어 장사에 방해가 되고 있는 상태던데요.
주차장은 건물에 귀속된 공간이고 1층 가게 입장에서 가게 정문 앞 주차장은 주로 그 가게를 사용하는 방문객들이 오는 곳이기도 하면서 가게를 외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
가게를 이용도 하지 않는 차량이 한달 넘게 주차하고 있으면 당연히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달 넘게 남의 가게 정문 앞에 주차를 해두는 것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