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게 정문 앞 외부인 주차 1달 넘게 할 수 있나요?
보복성으로 주차로 여러 사람들을 피해 보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두고 한달 넘게 차를 빼지 않는 사건이 있던데,
그렇다고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차 공간이 비어있었더라면
다른 손님이 와서 더 이용을 했을텐데, 보복성 주차로 한달 넘게 주차 돼 있어 장사에 방해가 되고 있는 상태던데요.
주차장은 건물에 귀속된 공간이고 1층 가게 입장에서 가게 정문 앞 주차장은 주로 그 가게를 사용하는 방문객들이 오는 곳이기도 하면서 가게를 외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
가게를 이용도 하지 않는 차량이 한달 넘게 주차하고 있으면 당연히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달 넘게 남의 가게 정문 앞에 주차를 해두는 것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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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이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불법주정차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부분은 기재된 내용처럼, 사실상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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