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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17

남의 가게 정문 앞 외부인 주차 1달 넘게 할 수 있나요?

보복성으로 주차로 여러 사람들을 피해 보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두고 한달 넘게 차를 빼지 않는 사건이 있던데,

그렇다고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차 공간이 비어있었더라면

다른 손님이 와서 더 이용을 했을텐데, 보복성 주차로 한달 넘게 주차 돼 있어 장사에 방해가 되고 있는 상태던데요.

주차장은 건물에 귀속된 공간이고 1층 가게 입장에서 가게 정문 앞 주차장은 주로 그 가게를 사용하는 방문객들이 오는 곳이기도 하면서 가게를 외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

가게를 이용도 하지 않는 차량이 한달 넘게 주차하고 있으면 당연히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달 넘게 남의 가게 정문 앞에 주차를 해두는 것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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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이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불법주정차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부분은 기재된 내용처럼, 사실상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