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feat 재개발빌라)
A주택: 경기도 의왕시(비규제지역)의 A주택을 5년이상 보유, 거주하였음.->비과세요건확보
B주택: 경기도 의왕시(비규제지역)의 재개발구역의 B주택을 매수하였음->관리처분인가전에 매수->현재 철거되어 입주권으로 전환
1.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B주택 매수 후 3년이내에 매도하여야하는지?
2.B주택은 현재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일 기준 3년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A주택 비과세 받는지?
3.B주택 신축아파트 잔금납부후 3년이내에 A주택 매도해도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