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더 많이 다쳤기 때문에 손해액에서 질문자님이 더 클것으로 보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소송을 한다는 것이 고소를 말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립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