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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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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트위터에 지인 박제한다는 계정이 떴습니다... 게시물에는 일반인들 이름 나이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은 모두 일상 사진이라 아마 성 착취물로는 분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런 게시물에 특별히 다른 글이나 태그는 없더라고요. 다른 게시물에는 대충 지인박제 받는다는 말과 #지인박제#지인능욕#지인상납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까요? 아님 단순 모욕죄인가요? 계정에 특별히 특정할만한 다른 정보는 없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내용이 없다면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구나 성적인 의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질문 기재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서 통매음 적용여부가 판단될 것이고, 일단은 명예훼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