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직전 월급 3개월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7/30일 알바 퇴사를 했는데 3개월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날은 매달 5일이여서 7/1 ~7/30일 빼고 4/1~6/30일 월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아니면 5/1~7/30일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입니다. 평균임그미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7.30. 퇴사하셨다면 3.31~7.30까지의 임금총액/해당기간 일수 가 평균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이기에, 7월 30일이전 3개월인 대략 5월1일부터 퇴사일까지 임금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7월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5/1~7/30일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입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