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나요?

친구한테 300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계속 준다고 준다고 하는데 안주는게 4년정도 됐습니다. 그 친구가 줄려면 코인을 환전해서 줘야된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을나요? 이체내역은 예전부터 여러번 빌려서 300만원이 된거라 최근꺼는 있는데 예전 이체내역이 없고 카카오톡으로 그 친구가 저에게 300만원을 준다고 한 내용은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라면 이 경우에는 민사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 신고를 통한 형사 처벌이나 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1. 형사상 사기죄 성립 한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하려면 사기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코인 환전을 핑계로 변제를 미루는 단순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명력

    예전 이체 내역이 모두 없더라도 상대방이 300만원을 갚겠다고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채무를 승인한 훌륭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가 아닌 법원을 통한 민사 절차를 밟으셔야 합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현재 청구 금액이 30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커서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직접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우선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일부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정리하여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해 보세요.

    오랜 기간 겪으신 마음고생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이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를 기망한 게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민사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고한다고 대여금을 돌려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사적 채무 불이행, 계약 분쟁 등 순수 민사 사안에 강제로 개입할 수 없는 민사불개입의 원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