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폴드7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신고하면 잡을수 있을까요?

중고나라 에서 폴드7 사기? 아직은 모르는데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을 보냈다고 하는데 송장 조화를했는데 4 5일동안 아무것도 안떠서 물건 보낸 사진 달라고 하면 핑계대면서 피고 있고요 이번주 까지 계속 그렇게 뜨면 환불 해준다고 하는데 느낌상 물건이 분실되서 환불 어려울거 같다 이렇게 말할거같은데 신고를 하게 되면 잡을 확율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알고있는거는 구매 물건 시리얼 넘버 e심 번호 그리고 그사람 전화 번호 이름 계좌번호 알거있고 전화번호로 카톡 추가 했을때 계좌랑 이름이 똑같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더치트에 검색해봤는데 실명인증 sms인증 프로필 등록 되어있는데 만약 사기거 신거 하면 잡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장 번호가 며칠째 조회되지 않고 판매자가 물건 발송 증빙을 회피하는 상황은 사기 의심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더치트 인증 정보 등을 확보하고 계신 점은 수사 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물건 분실 등을 핑계로 환불을 미룬다면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과 송장 미조회 화면을 증거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약속한 기한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명 계좌와 연락처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추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추적하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의 진짜 정보가 맞다면, 즉 대포폰이나 대포계좌가 아니라면 이를 통해 검거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특정 가능성이 용이하나 일반적으로 사기 범행의 경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