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매달 변제금 납부를 못하고 3~6개월 이상 연체되면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미납폐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를 예고하는 문자나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는데 여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변제 현황 조회를 해보면 몇 번을 미납했는지 알 수 있고 돈을 납부못하면 결국 폐지됩니다.
폐지 결정 공고 후 2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미납한 변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즉시항고를 하여 폐지된 절차를 살릴 수 있고 폐지 결정 공고를 한지 2주가 경과하였다면 추완항고를 통해서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추완항고는 즉시항고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이때 추완항고는 6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결국 절차가 폐지되는데, 이 경우 채무가 원래대로 되살아나며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이자부터 충당되기 때문에 원금은 거의 변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