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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꾀꼬리24.02.24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갚을 액수를 갚다 폐지 결정이 되면 어찌해야 하나요

40개월전 개인회생을 확정받고 법원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금하다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아내가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인하여 경제 활동이 어렵다보니 입금해야하는 액수보다 적게 입금하다보니 거의 10개월정도 액수가 밀려 폐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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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질문자님은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전액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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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매달 변제금 납부를 못하고 3~6개월 이상 연체되면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미납폐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를 예고하는 문자나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는데 여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변제 현황 조회를 해보면 몇 번을 미납했는지 알 수 있고 돈을 납부못하면 결국 폐지됩니다.

    폐지 결정 공고 후 2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미납한 변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즉시항고를 하여 폐지된 절차를 살릴 수 있고 폐지 결정 공고를 한지 2주가 경과하였다면 추완항고를 통해서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추완항고는 즉시항고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이때 추완항고는 6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결국 절차가 폐지되는데, 이 경우 채무가 원래대로 되살아나며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이자부터 충당되기 때문에 원금은 거의 변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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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결정 전이라면 회생 담당자와 연락하시어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여보시고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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