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일10시간근무(휴게1시간)입니다.
식대180만원+연봉2820만원해서 3천만원입니다.
나눠보니까 1197원 얼마인데 이건 주휴수당포합 시급인건가요? 아니면 포함안된 기본 시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9시간 근무하고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시급은 10,37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24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500,000 / 241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10,37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되었다고 보게 되며
월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여에는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상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구체적인 시급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파악하여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기본급 / 209시간 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통상시급이자 기본시급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입니다. 질문자님은 연봉제 근로자이므로 연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