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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홈택스에 셀프로 신고를 했는데 환급이 된다고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작년에 사업자를내고 배달전문점을 8개월정도 운영하다 업종을 바꾸고 따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5월이되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했는데 낼돈은 없고 오히려 몇만원 환급된다고 나오는데...

매출이 잘 안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적어서 낼 세금이 없는건가요? 제가 신고를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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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적힌 수입금액이 맞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제대로 하셨는지, 만약 그 금액이 안맞는 상태에서 그대로 신고할 경우 소득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은 불가합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곳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없을 것이고, 2022년 신규 사업자라면 중간예납세액도 없을 것이어서 환급될 금액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적은경우 소득공제금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안나올 수 있는 것이고

      3.3%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환급금이 기재되어있다면 환급금이 나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이랑 미리 납부한 금액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약 질문자님께서 2022년동안 미리 납부하신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서가 잘못작성되었을 확률도 있으니

      이부분 확인하시어 신고서 작성해주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급은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의 합이 큰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정한지 확인하시고, 공제감면세액과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년 05월 31일꺼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이 적고 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서를 문자 등으로 보내서 소득자의 문자 인증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쉽게 할게 있게 소득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보내온 소득세 확정신고서의 내용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기재된 경우 문자인증을 해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신고 완료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신고서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소득이 적고 기존에 3.3% 세금을 뜯겼다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이 잘 작성되어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