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땅 약5000만원 상속시 절세방법 문의
부모님땅 시가 약5000만원을 상속받는데,
형제가3명이면 공동상속과 형제중 1명이 단독상속중 장단점이 궁금합니다.또한 증여세도 발생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가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3명이 상속을 받든, 1명이 받든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소유 토지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토지의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향후 부모님의 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5천만원 정도는 상속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 3명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그리고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별로 5천만원의 금액이상의 증여를 받지 않았으면,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