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소유 토지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토지의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향후 부모님의 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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