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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오징어140
깜찍한오징어14022.01.08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없이 받을수 있는 최대의 돈

저는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돈을 대 주셨고 결혼할 때 2천 만원을 며느리(아내)에게, 최근에 다시 2천만원을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1) 제게 세금 내는것 없이 최대 얼마를 제 통장으로 보내 줄수 있나요 ? 직계면 제게 5천만원까지 보내 주실수 있나요 ? 만약 5천만원이면 대주신 식비, 학비를 제외하고 줄수 있나요 ?

그렇다면 사실 식비, 학비 준적 없다고 말할수 있나요 ?

(2) 만약 1억을 보내 주시면 세금을 부모님이 내는 건가요 ? 저도 받았으니 무언가 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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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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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녀증여세의 최대 면제한도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식비, 학비를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2.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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