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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원숭이177
하얀원숭이17722.02.14

주44시간 학원강사 월급 문의합니다.

개인학원이 아닌 중소기업 프랜차이즈학원에서 평일 월-금 7시간40분, 토 5시간40분 총 주44시간을 근무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작년 2021년에는 월 190, 올 2022년에는 월200으로 계약을 했으나 학원직업 특성상 인센티브가 있어 실수령은 평균적으로 작년 230, 올해 240-250정도를 받았습니다.

학원강사라는 직업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구분되어 세금도 그에 맞게 사업소득세를 내고있으나 학원안에서 원장 지시아래 정해진 틀대로 수업하는것이 확인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증명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퇴직금도 수령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계약서상의 월급은 분명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실수령액은 문제가 없어 이 경우 제가 문제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학원 특성상 내신기간에는 일주일내내 월-일 근무를 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수당을 준다고는 하나 실제로 작년 주7일 (월-금 기존대로, 토 10:00-17:00 일 10:00-15:00) 근로한뒤 그 해당 달의 인센티브가 적어 실수령 215만원 남짓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소득세를 내고있으나 근로자신분임을 증명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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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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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계약서상의 월급은 분명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실수령액은 문제가 없어 이 경우 제가 문제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매월 지급하는 급여가 2,153,241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또 학원 특성상 내신기간에는 일주일내내 월-일 근무를 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수당을 준다고는 하나 실제로 작년 주7일 (월-금 기존대로, 토 10:00-17:00 일 10:00-15:00) 근로한뒤 그 해당 달의 인센티브가 적어 실수령 215만원 남짓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일주일만 상기 근로시간을 근로했는지 아니면 한달 내내 근로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사업소득세를 내고있으나 근로자신분임을 증명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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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은 쉬운 내용이 아니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사용자로부터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에 적힌 임금의 구성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바,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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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한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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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위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고려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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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계약서상의 월급은 분명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실수령액은 문제가 없어 이 경우 제가 문제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입금내역이 존재하는 바,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 학원 특성상 내신기간에는 일주일내내 월-일 근무를 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대 주52시간이므로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수당을 준다고는 하나 실제로 작년 주7일 (월-금 기존대로, 토 10:00-17:00 일 10:00-15:00) 근로한뒤 그 해당 달의 인센티브가 적어 실수령 215만원 남짓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소득세를 내고있으나 근로자신분임을 증명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하고 잇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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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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