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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원숭이177
하얀원숭이177
22.02.14

주44시간 학원강사 월급 문의합니다.

개인학원이 아닌 중소기업 프랜차이즈학원에서 평일 월-금 7시간40분, 토 5시간40분 총 주44시간을 근무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작년 2021년에는 월 190, 올 2022년에는 월200으로 계약을 했으나 학원직업 특성상 인센티브가 있어 실수령은 평균적으로 작년 230, 올해 240-250정도를 받았습니다.

학원강사라는 직업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구분되어 세금도 그에 맞게 사업소득세를 내고있으나 학원안에서 원장 지시아래 정해진 틀대로 수업하는것이 확인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증명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퇴직금도 수령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계약서상의 월급은 분명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실수령액은 문제가 없어 이 경우 제가 문제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학원 특성상 내신기간에는 일주일내내 월-일 근무를 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수당을 준다고는 하나 실제로 작년 주7일 (월-금 기존대로, 토 10:00-17:00 일 10:00-15:00) 근로한뒤 그 해당 달의 인센티브가 적어 실수령 215만원 남짓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소득세를 내고있으나 근로자신분임을 증명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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