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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동박새217
고혹적인동박새21723.07.24

5인 이상 사업장, 첫 한 달은..

5인 이상 사업장, 1년 기한의 정함이 있음,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

2022년 8월 16일 입사.

계약서에 2022년 8월 16일 ~ 2023년 8월 15일까지 재직기간이라고 되어 있음.

월급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월급을 16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음.

직위: 강사, 3.3% 떼고 있음.


원장님이 처음 계약서 쓸 때 우리 학원은 첫 달은 일할계산이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한 달치 월급을 9/16에 월급이 220인데 1,418,589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월급을 당월 16일에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첫달 월급을 일할 계산을 해서 줘야하는 게 아니라, 월급 220만원을 줘야하는 게 아닌가요? ..


1) '첫달만 일할계산해서 준다'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2) 제가 퇴사시에 그때 첫달 월급에서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또한 계약서에, '임금은 월급제로서 기본급 외에 일정 시간의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3) 제가 퇴사시에 연차미지급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의 답이 저에겐 정말 중요합니다...퇴직의사를 언제 밝혀야 하는지 고민이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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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과 임금 총액을 비교하며 못받은 기간이 있다면 임금 청구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별도의 항목과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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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전월 16일부터 당원 15일까지 기간에 대해 16일에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월 임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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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월급을 당월 16일에 준다고 하면 월급 전체를 주는 게 맞습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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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의 초일에 입사하였다면 입사 첫달에 임금을 일할계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이 미달하여 지급되었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 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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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당연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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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첫달만 일할계산해서 준다'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 위 문구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의 기산기간이 16일 ~ 다음 달 15일이라면 귀 근로자는 1개월분 임금을 전부 받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제가 퇴사시에 그때 첫달 월급에서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재직기간에 받았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그 차이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퇴사시에 연차미지급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 매월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고정으로 지급된다면(근로계약서 내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미리 지급한 수당만큼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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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산정기간이 전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인데 질문자님이 1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한달 만근을 하였으므로 한달 월급인

    220만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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