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1년 기한의 정함이 있음,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
2022년 8월 16일 입사.
계약서에 2022년 8월 16일 ~ 2023년 8월 15일까지 재직기간이라고 되어 있음.
월급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월급을 16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음.
직위: 강사, 3.3% 떼고 있음.
원장님이 처음 계약서 쓸 때 우리 학원은 첫 달은 일할계산이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한 달치 월급을 9/16에 월급이 220인데 1,418,589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월급을 당월 16일에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첫달 월급을 일할 계산을 해서 줘야하는 게 아니라, 월급 220만원을 줘야하는 게 아닌가요? ..
1) '첫달만 일할계산해서 준다'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2) 제가 퇴사시에 그때 첫달 월급에서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또한 계약서에, '임금은 월급제로서 기본급 외에 일정 시간의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3) 제가 퇴사시에 연차미지급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의 답이 저에겐 정말 중요합니다...퇴직의사를 언제 밝혀야 하는지 고민이라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