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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붉은흰곰
갑자기붉은흰곰

근무시간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근무시간이 월~목 9:30~19:00

금요일의 경우 9:30~19:00 와 11:30~21:00 두조로 나눠서 근무하고 토요일은 9:30~16:00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이 금요일 21시 근무가 사라지고 월, 화에 21시까지 근무조가 생기고 일요일 근무가 추가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