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계약서 빌미로 신고협박 받고있는중입니다
저는 사업주이며 퇴사한 직원이 이름만 올려주고 막상 계약서에 명시된 일은 전혀하지 않는조건으로 당사자들간의 통정계약서를 빌미로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고본사 및 노동부에신고를 한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하고있습니다 대신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총360정도 월급에 포함되게입금도 해주었으나 본인이 먼저 계약연장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본사에는 저희가 권고사직을 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전부 주지않으면 본사 및 노동부 국토부까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급에 일정금액 포함된 금액을 산정한 전산기록과 통장이체 내역도 있으며 혹시모를것을 대비한 현금봉투 지급 사진도 직원과 같이 찍어놓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그사람이 계약서에 명시된 그일에 관한 어떤이행도 하지않았고 이름만 올려준것 또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그 사람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 혐의로 분쟁이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하고, 노동관계법령 사항이라면 노무사와
기타 법률 사항이라면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와 당초 이름만 올려놓고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내역 등을 준비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을 빌미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한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니 대화녹취나
문제내역도 잘 보존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타당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형사상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