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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먹물
안녕하세요 2019년5월 서울역근처 무허가건죽물 7평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재산세를 내고있읍니다 2020년 4월 빌라를구입하여 2026년 2월 매매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2주택으로 해야하는지요
빌라가 오래되어 매년수리를 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받을수 없는지요 입금내역은 있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리 영수증이 없다면 양도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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