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매달 주기로한 돈 3개월째 입금않되고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후 변호사 에세 공증받았습니다..매달 일부금액은 3년동안 주기로했는데 3개월째 않들어오고있어요..어떤 방법을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으셨더라도 그 문서가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집행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지금 바로 하실 일은 공증서 원본을 확인해 집행인낙 문구 유무,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분할금 3회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고, 그런 조항이 있으면 연체 3개월을 이유로 남은 잔액 전부에 대해 집행

    단순히 차용증의 서명만 공증한 수준이면 그것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이 되지 않고,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고, 그 문구만 갖추어져 있으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집행 단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 공정증서 문구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시고 후속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서 공증을 작성하였고 이미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증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집행문 부여를 위하여 해당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