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하여야한다'

⑥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 제6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5>

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제가 감단 근로자로 일하고있고, 취소 사유가 명확한 상태라 진정을 넣었는데요

해당 감독관은 사유가 명확해도 취소를 할지말지는 자신들의 재량인 부분이라, 확답을 해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주장한것은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중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

이 부분에 부합하지 않아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였고, 감독관도 그 부분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서 '하여야한다'의 경우.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없다'가 담당자의 재량껏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량규정이 아닌 "하여야 한다"는 기속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법상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 결과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면 취소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결과를 내기 위해 정리중으로 보입니다.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여야한다'는 규정은 담당자의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감독관은 집무규정에 구속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