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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90
근면한소쩍새9024.03.13

일일근무시간 다른 알바주휴수당계산은?

빵카페에서 주 5일 근무로 일일 근무시간이 다른 알바입니다.

일일 4시간에서 7시간 사이 요일마다 다릅니다.(월7시간, 화 4시간 등) 주 근무일 15시간이상으로 시급 1만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이때 주휴 수당은 얼마로 책정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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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당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스케줄근무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한다면 해당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832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인해 그 주마다 다르게 된다면

    그 주의 근로시간을 나누기 5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이 경우 시급 10,000원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10,000×1주 소정근로시간÷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합니다.

    2. 만약,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려면 최소 시급은 9,860원*1.2=11,832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 변경이 있다면 그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없다면 일정한 패턴으로 근로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휴포함 시급은 11870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