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카페에서 주 5일 근무로 일일 근무시간이 다른 알바입니다.
일일 4시간에서 7시간 사이 요일마다 다릅니다.(월7시간, 화 4시간 등) 주 근무일 15시간이상으로 시급 1만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이때 주휴 수당은 얼마로 책정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당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스케줄근무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한다면 해당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832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인해 그 주마다 다르게 된다면
그 주의 근로시간을 나누기 5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이 경우 시급 10,000원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10,000×1주 소정근로시간÷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합니다.
2. 만약,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려면 최소 시급은 9,860원*1.2=11,832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 변경이 있다면 그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없다면 일정한 패턴으로 근로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휴포함 시급은 11870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