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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실효 상태입니다 해약은 하지 않고 요

2015년 실손 보험에 가입하여 꾸준히 내다가 2025년 3월 4월 미납 하여 현재 실요 상태입니다 다시 부활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동안 냈던 보험료 중 얼마라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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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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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의 부활은 미납된 보험료 3월과 4월 그리고 5월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의 환급금은 없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두달분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부활하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적립이 되지않는 소멸형 상품입니다. 해지시 환급금은 없으며 부활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하신다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냈던 금액 중 일부는 보험금 납입으로 활용되어 돌려받게 되더라도 일정금은 감산하여 돌려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0년 중 2달 못냈다고 하여, 보험이 사라지거나 하지 않을테니,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다시 보험금을 납입하고 싶다고 하시면 자세한 과정을 안내해주실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보험약관에 적혀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대부분의 경우 보험이 부활 가능하며, 부활 시에는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고 건강상 변동이 없다면 보험사와 상담 후 다시 보장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고, 부활 후에는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점에 다르지만 복구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보험사별 부활규정은 보통 실효 후 2년이내 복구가 가능합니다. 복구 시에는 미납보험료 + 이자 닙입 후 건강 상태 심사후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므로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4월 미납상태인 실효된 보험은 이번달내에 3개월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정상부활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자가 지나지 않았으면 2개월분 납입해도 가능할 수 있어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효가 된 사항이라도 실효되기 전에 치료를 받으신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후이면 보상이 안되지만 만약 실효 된 것을 부활시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환급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비는 환급 개념이 아니라 환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연속 미납하여 실효가 되셨네요.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효력이 부활하여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소멸성 보장보험이기 때문에 해지해도 해지환급금은 아주소액이거나 없습니다. 또한 실효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해약하지 않는 한 환급되지 않으며, 실손보험은 보장 중심 상품이라 대부분 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부활은 그동안 건강상 변동사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