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금 실근로시간 40시간 미충족 후 주휴일(일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 법정한도에 포함되나요?
이번 대법원 판례 나오기 전 기준으로 질문입니다.
주간근로자(월~금, 9~18시)가
월요일 공휴일, 화~금요일 정상근무 후 주휴일(일요일) 휴일근로를 8시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휴일근로 8시간은 법정 연장근로 12시간 범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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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시간도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와 관계없이, 위 경우 1주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요일이 휴일이었다면 일요일에 근로하여도 주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합해서 주12시간까지 입니다.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1주일 7일간(월~일요일)
주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되나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