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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쇠오리79
탁월한쇠오리79
23.12.28

월~금 실근로시간 40시간 미충족 후 주휴일(일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 법정한도에 포함되나요?

이번 대법원 판례 나오기 전 기준으로 질문입니다.


주간근로자(월~금, 9~18시)가


월요일 공휴일, 화~금요일 정상근무 후 주휴일(일요일) 휴일근로를 8시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휴일근로 8시간은 법정 연장근로 12시간 범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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