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금 실근로시간 40시간 미충족 후 주휴일(일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 법정한도에 포함되나요?
이번 대법원 판례 나오기 전 기준으로 질문입니다.
주간근로자(월~금, 9~18시)가
월요일 공휴일, 화~금요일 정상근무 후 주휴일(일요일) 휴일근로를 8시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휴일근로 8시간은 법정 연장근로 12시간 범위에
포함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시간도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합해서 주12시간까지 입니다.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1주일 7일간(월~일요일)
주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