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형사사건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입니다.
술자리에서 처음보는 여자애 머리채를 잡음
말리는 애도 머리채 잡아버림
(모두 여자/본인도 여자)
일단 어찌됐든 제가 잘못했고 일행들 동반하에 사과하고 병원비 책임질테니까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다 떠나서 원래 탈모가 있는거 같은데 저때문에 머리가 다 뽑혔다며 응급실 다녀왔다며 (진단서및 병원영수증등은 보여주지 않음)
사진은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구할 예정
제가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잡혔지만 압도적으로 제가 많이 그랬다고 증인들이 그럽니다.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제가 그랬답니다.
저는 잡은 기억은 나는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솔직히 어느정도 생각하고는 있는데
합의금 2백 깍아서 150 불렀고 말리다가 지도 머리채 잡혔다는 년은 얼마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머리채 잡혔으니까요 온몸관절이 아프니까요
맞은 년이 병원 영수증 등 첨부하며 이러저러해서 합의금을 원한다고 말했으면 수긍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일행을 지켜 저와는 통화도 하기 싫으니 돈 내놔라 이럽니다
수긍이 안됩니다
1. 제가 더 많이 때린 가해자라서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르게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