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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말인가요?

예를들어 ~한 행동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때 변호사님들이 가능성이 낮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가능성이 낮다는건

•굳이 이런일까지 고소할것같지는않다. 혹은

•경찰 조사는 받을수있겠으나 검찰 송치되어 유죄

나올 확률이 낮다 라는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가능성이 낮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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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 변호사님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본 변호사의 경우에는 보통 후자(경찰 조사는 받을수있겠으나 검찰 송치되어 유죄 나올 확률이 낮다)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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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정한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질의 주신 내용 이외의 사실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 사안은 법률 의견과 다를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성 을 말씀 드리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일단 보이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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