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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밀잠자리75
자유로운밀잠자리7523.12.04

2022년1/1일입사 2024년1/1일 고용승계 예정

2022년 1/1일 입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변경되어져

12/31일까지 근무 후 1/1일 날짜로

다른 회사로 고용 승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31일까지 근무를 하면 1/1일 날짜로 연차 15개 발생되어지는데
해당 부분 연차 정산 처리 등 받을 수 없는 걸 까요 ?
혹 1/2일 날짜로 퇴사를 진행하면 연차 발생되는 15개를

정산 처리 받을 수 있나요 ? 새로 옮겨지는 회사에 요구해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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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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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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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로 근로관계를 포함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새로운 회사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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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가 변경되어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연차나 퇴직금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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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되는 경우 근로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1월 2일자로 퇴사를 하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새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에 따른 연차휴가, 퇴직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89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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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영업양도에 의한 근로관계 승계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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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를 2024.12.31.까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2025.1.1.이후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24.1.2.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15.까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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