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및 가정
입사일: 2024년 8월 1일
퇴사 예정일: 2026년 1월 31일
연차 사용 현황: 2024년 8월 ~ 2025년 12월까지 발생 연차 모두 소진 후, 1.25일을 초과 사용 (현재 잔여 연차: -1.25일)
회사 정책: 2026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 15일이 부여될 예정이며, 여기서 초과 사용분 1.25일을 차감한 13.75일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2026년 1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현금 정산(연차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13.75일 전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계연차 13.75일 수당 지급 여부:
2026년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15일 - 1.25일 = 13.75일) 전체에 대해 퇴직 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