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총 비용, 인테리어 상태, 아파트시세, 아파트 선호도 등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형성되어 있응ㄹ 것이고 수리(인테리어)한 아파트의 경우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여 부동산에 매매가를 결정하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 지출한 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양도세를 줄이는데 보템이 됩니다.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액(필요경비 인정)과 수익적지출액(필요경비 불인정)으로 구분합니다.
자본적 지출액(필요경비 인정)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발코니 확장, 방 확장, 엘리케이터 설치, 시스템에어컨 설치, 새시교체, 보일러교체 등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액(필요경비 불인정)은 싱크대 교채, 화장실 수리(리모델링), 붙박이장 교체, 중문 설치, 도배 및 장판, 전등교체, 옥상방수, 벽칠, 스탠드벽걸이 에어컨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과 잘 협의하여 양도세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