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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언제 제출하나요?

전세끼고 매매했고 8월말에 잔금치르고 소유권 이전까지 한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2월말 만기이고 세입자 나가면 저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6억 이상이라 자금조달계획서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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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부동산 거래신고시 첨부서류로써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고, 중개사가 있는 경우 중개사에게 우선신고의무가 있는만큼 해당 서류도 중개사에게 전달하시거나 거래신고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끼고 매매했고 8월말에 잔금치르고 소유권 이전까지 한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2월말 만기이고 세입자 나가면 저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6억 이상이라 자금조달계획서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요?

    ==>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시 제출하는 만큼 해당 부동산거래한 부동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의 6억이상의 주택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주택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며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거래 계약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제출하고 중개계약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 할때 자금조달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소유권이전등기할때 거래신고된 내역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했다면 부동산에서 30 일이내에 거래신고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한 부동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