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근무 만기 전 퇴직하면 급여 돌려줘야 하나요?
다니던 회사 급여가 당월지급 됩니다. 25일
급여를 받고 하루 남겨두고 퇴직 했습니다.
하루치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월급인 경우는 어느 날짜만 채우면 한달 급여 받는거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말일의 임금을 그달 25일에 지급하여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라면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만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일수 중 일정 일수를 충족하면 한달 임금 전액을 줘야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중도퇴사시 실제 근무일수에
맞게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25일치에 대한 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그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금 산정기간이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라면 퇴사일로부터 24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 분이 알고 있는건 과거 공무원에 적용되던 것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즉 노동한 것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고
하루치 일을 안 했다면, 하루치는 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 산정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1개월 임금은 해당 월에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이 부족하면 그만큼 월급에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