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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악어293
잘난악어29323.08.23

한달근무 만기 전 퇴직하면 급여 돌려줘야 하나요?

다니던 회사 급여가 당월지급 됩니다. 25일

급여를 받고 하루 남겨두고 퇴직 했습니다.

하루치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월급인 경우는 어느 날짜만 채우면 한달 급여 받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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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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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말일의 임금을 그달 25일에 지급하여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라면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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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만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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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일수 중 일정 일수를 충족하면 한달 임금 전액을 줘야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중도퇴사시 실제 근무일수에

    맞게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25일치에 대한 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그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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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금 산정기간이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라면 퇴사일로부터 24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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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 분이 알고 있는건 과거 공무원에 적용되던 것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즉 노동한 것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고

    하루치 일을 안 했다면, 하루치는 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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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 산정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1개월 임금은 해당 월에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이 부족하면 그만큼 월급에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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