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월임금으로 환산시 1,822,480원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이 되게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법은 8,720원 * 8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인지, 위의 통상근로자인지, 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