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1일에 해당 부분이 발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기에 해당 부분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츨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월~금 소정근로일인 경우 차주의 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에 대한 회사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겠지만, 만근을 하지 못하고 1일 등을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