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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기러기155
고마운기러기15521.07.10

내년 최저시급 결정시기 언제쯤인가요?

내년 최저시급은 언제 결정되나요

또한 얼마쯤으로 예상가능한지 궁금하며

주휴수당은 금요일까지 일을해야하나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해야하나요

혹시 하루라두 빠지면 만근수당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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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1일에 해당 부분이 발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기에 해당 부분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츨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월~금 소정근로일인 경우 차주의 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에 대한 회사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겠지만, 만근을 하지 못하고 1일 등을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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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릅니다. 한편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2021. 7. 12. 밤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16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8월 5일 내에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월에서 금까지가 소정근로일이라면 월에서 금까지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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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이의제기 요청 접수후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8월 5일까지 결정) 그리고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무일이라면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지 전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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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재량껏 지급할 수 있으나, 통상 소정근로일에 지각/조퇴/결근 등이 없어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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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이때 조퇴 등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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