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이 공판 기일로 잡혔습니다
저는 피해자 증인으로 참여하고 싶어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만 보이더라구요 피해자 직접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 사건이에요 미성년자의제강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신청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고, 정하고자 한다면 검사측에 증인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를 원하신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검찰측에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