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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지연에 따른 일수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25년 5월 2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었어야하는데 당사자합의로 분할지급 하되 지연이자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5월 10일 일부 지급400만원 지급

6월 10일 일부 지급400만원 지급

6월 30일에 잔액 모두 지급된 경우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 할때

7일간은 1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31일간은 6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21일간은 2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면 맞게 지급한 것인가요?

여기서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하나요? 5월 3일부터 10일까지를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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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에 맞게 이자가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 지급하였다면, 5월 10일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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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일간, 31일간, 21일간 제시하신 지연이자 계산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5월 3일부터 10일까지 1,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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