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때문에 연말에 팔았다 바로 다시 사라고하는데 맞나요?
미국주식은 세금때문에 11~12월쯤 팔았다가 바로 재매수 하라고 하는 내용을 듣게되었습니다.
저렇게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 초과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연말 시기 쯤 3천만원 정도 해외주식으로 이익이 났고 2800만원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해외주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계속 보유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주식을 매도 후 바로 재매입하여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매도 후 재매입시 결과적으로 연간 200만원 이익)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판매한 후 다시 구매하는 이유는 판매이익과 손실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A주식 (+1,000) B주식(-500)의 손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주식만 양도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양도차익은 1,000원이므로 22%인 22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B주식을 판매 후 재구매하시는 경우 양도차익은 500원(1,000원-500원)이므로 110원의 세금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연간
순합계액(=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익은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계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가액은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간 판매차익을 계산할 때 판매 후 신규로 취득한 주식가격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